韓, 노동개혁 첫 타자 '근로시간 개편안' 부터 난항

입력 2023-05-02 18:22   수정 2023-05-03 01:18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의 노동개혁은 ‘일단 멈춤’ 상태다. 첫 번째 노동개혁 카드로 꺼내 들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후퇴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인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제동이 걸렸다.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진 데다, 기존 노동계는 물론 ‘우군’으로 생각했던 MZ(밀레니얼+Z세대)노조마저 반발하면서다. 지난달 17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됐지만 고용부는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새 개정안을 내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또 다른 노동개혁의 핵심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도 노동계의 완강한 저항에 소강상태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 등 총 42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나섰다. 양대 노총 본부와 주요 산별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형사처벌도 아닌 과태료 규정이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단체 등에 지원한 정부 보조금 집행 내역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고용부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는 “노동계에 지원한 정부 보조금의 집행 내역에 대한 실효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근절’을 다짐한 ‘고용세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마무리 단계다. 고용부는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 중인 기아 사측과 노조에 대해 지난달 16일 사법 조치에 들어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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